에어로케이 취소를 생각 중이신 분들 위해 이 글에서 에어로케이 취소 수수료 국내선과 국제선의 금액, 면제 대상, 노쇼 위약금등 취소 정보를 총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할테니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에어로케이 환불규정 및 유의사항
- 고객센터 : 1899-2299
- 영업시간 : 08:00 ~20:00
- 환불 신청 후 환불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3~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항공권을 최초 예약한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환불 가능합니다.
- 출발 24시간 이내의 항공편을 예약했을 경우, 출발 3시간이 넘게 남았을 때 취소해야 수수료를 물지 않습니다.
-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 30일 전까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 출발 시간이 3시간 남았을 때는 홈페이지에서 환불이 불가능하며 고객센터, 공항 현장의 운영 시간에 환불 합니다.
- 국제선 돌아오는 편과 국내선 부분취소는 고객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취소 수수료는 승객 1인 별로 편도 구간당 부과됩니다.
- 취소 수수료는 최초예약시점 기준으로 취소 시점에 따른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여정 변경은 불가능하며 변경을 원하면 취소 후 재구매 해야합니다.
에어로케이 취소수수료 (국내선)
비행기 출발 시점 | 모든 운임 |
예약완료 24시간 이후~ 출발 61일 전 | 1,000원 |
60일 전~ 31일 전 | 3,000원 |
30일 전~ 15일 전 | 5,000원 |
14일전 ~ 2일 전 | 7,000원 |
1일전 ~ 탑승수속 마감전 | 10,000원 |
탑승 수속 마감 후 | 15,000원 |
에어로케이 취소수수료 (국제선)
국제선의 취소 수수료의 경우 국내선에 비해 훨씬 더 비쌉니다.
출발 시점 | 정상 운임 | 실속 운임 | 이벤트 운임 |
예약 완료 후 24시간 이후~ 출발 91일 전 | 면제 | 면제 | 60,000원 |
90일 전~ 61일 전 | 10,000원 | 20,000원 | 60,000원 |
60일 전~ 31일 전 | 20,000원 | 40,000원 | 60,000원 |
30일 전 ~ 4일 전 | 40,000원 | 60,000원 | 80,000원 |
3일전~ 탑승수속 마감까지 | 60,000원 | 80,000원 | 100,000원 |
노쇼 위약금
노쇼는 탑승 수속이 마감되었는데도 항공권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은 승객을 말합니다.
탑승 수속 마감후 환불 시 환불 수수료와 노쇼 위약금 모두 지불해야 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 국내선(정상운임/실속운임) > 15,000원
- 국제선(정상/실속/이벤트 운임) – 한국발, 일본말, 필리핀발, 대만발 > 120,000원
에어로케이 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
아래에 나올 내용인 직계 가족은 : 친/외가의 조부,조모, 부모, 자녀를 일컫으며 항공권 환불 처리 이후 소급 적용 불가합니다.
또한 임신/질병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기한은 출발일 기준 7일 이내로 해주셔야 합니다.
취소 또는 최초 1회 예약 변경 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예약 변경에 따라 발생된 운임과 TAX 차액은 징수됩니다.
1. 사망
승객 본인의 사망의 사망 경우
승객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적용되며 증빙서류로 ‘사망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배우자/3촌 이내의 인척 사망시
배우자/3촌 이내 사망시 적용되며 증빙서류로 사망하신 분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배우자/인척의 사망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승객의 여행 기간이 포함 되었을 경우
- 승객 본인의 친가/외가 및 배우자 기준 동일 적용
2. 질병
승객 본인의 질병
승객 본인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적용되며 증빙서류로 ‘입원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내 항공기 여행이 불가하거나 항공기 탑승을 지양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증빙 서류내 기간이 여행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서류>
- 질병 및 상해로 입원하실 경우 : 입원증명서
- 기타질병으로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된 경우
- 법정 1군 감염병(총6개) 해당시 : 진단서
승객 본인의 배우자/직계가족 1인의 질병
승객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질병에 걸렸을 때 해당되며 배우자/직계가족은 해당승객과 항공여정이 동일한 경우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로 입원증명서 또는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3. 임신
승객 본인의 임신
임신개월 수에 상관 없이 승객 본인이 임신 했을 경우 적용되며 증빙 서류로 임신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에는 태아 및 임산부의 건강상의 이유로 항공 여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객 본인의 배우자/ 직계가족 1인의 임신
증빙서류로 임신진단서 또는 소견서 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배우자나 직계 1인 가족은 임산부와 항공여정이 동일할 때 가능합니다.
에어로케이 취소 자주 묻는 질문
Q. 항공편 출발 한 후에도 취소 가능할까요?
A. 항공편 탑승을 못하셨어도 취소 수수료 내신 후 취소가 가능한데요, 고객센터(1899-2299)로 문의하면됩니다.
Q. 지연/결항시 항공권 취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에어로케이 홈페이지나 예약센터를 통해 예약을 하셨을 경우에 지연/결항이 되면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타구매처 및 여행사에서 예약하셨을 경우 그쪽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Q. 기상악화 또는 항공기 결함으로 결항 생겨도 환불 가능한가요?
A. 천재지변 혹은 항공사 귀책 사유로 인한 결항일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후 취소/변경을 도와드리고 있사오니 고객센터 1899-22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단, 수수료 면제는 최초 1회에 한해서만 허용 됩니다.
정리
에어로케이 취수수수료 및 면제대상등 취소 정보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도움이 될 만한 글의 다른 에어로케이 정보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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